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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7. 2. 8.] [법률 제14557호, 2017. 2. 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71조(소득월액)

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(이하 "보수외소득"이라 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.

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,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24.01.09 각하(1호전단) 각하(4호) 2023헌마1384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22.07.05 각하(2호), 각하(4호) 2022헌마880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16.12.29 합헌 2015헌바199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19.02.28 합헌 2017헌바245 판례